안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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